차값말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전 알아둘 것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10일

취등록세는 차를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초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개념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산은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식 세목은 '취득세'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 있어 흔히 ‘취등록세’라고 불렀지만, 현재 실제로 부과되는 세목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여기에 등록 과정에서 드는 공채·수수료가 더해져 초기 등록비용을 이룹니다.

과세표준: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신차와 중고차에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차
보통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기본 세율은 7%, 경형 승용차는 4%입니다.
중고차
실제 거래가와 별개로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을 안다면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경차·전기차 감면

경형 승용차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정책 기간 안에서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750,000원으로, 산출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전기차
정책 종료일 이전 취득 시 감면을 받으며, 한도는 최대 1,400,000원입니다. 취득 예정일이 종료일을 지나면 자동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형 전기차처럼 감면 대상이 겹칠 때는 두 감면을 합산하지 않고 더 큰 감면 하나만 적용합니다.

개인별 감면과 등록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개인별 감면과 지역별 조례는 계산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외에 공채, 번호판·행정 수수료, 등록 대행료 같은 부대비용이 지역과 대행 여부에 따라 추가로 듭니다. 이런 비용은 알고 있는 금액을 직접 입력해 합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데이터 출처와 계산 기준

세율과 감면 한도는 공개된 정책(정책 기준일 2026-07-24)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별·지역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납부액은 과세표준 산정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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