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사서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여기에 등록 과정에서 드는 공채·수수료 등이 더해져 초기 등록비용을 이룹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을 입력하면 신차·중고차·경차·전기차의 예상 취득세와 감면 내역을 계산합니다.
최종 예상 취득세
0원
예상 초기 등록비용 합계 0원 (취득세 + 등록 부대비용)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등의 개별 감면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지역별 조례와 등록 부대비용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여기에 등록 과정에서 드는 공채·수수료 등이 더해져 초기 등록비용을 이룹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옛 등록세를 함께 부르던 말이고, 현재 실제로 부과되는 세목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를 계산하고, 공채·번호판·대행료 같은 등록 부대비용은 따로 입력해 초기 등록비용 합계로 보여드립니다.
신차는 보통 차량 구매가격(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 승용차는 4%가 기본 세율입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와 별개로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과세표준 직접 입력’을 켜고 그 값을 넣으면 더 정확한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경형 승용차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정책 기간 안에서는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가 있어 산출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정책 종료일 이전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에는 상한이 있으며, 취득 예정일이 종료일을 지나면 자동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형 전기차처럼 감면 대상이 겹치면 합산하지 않고 더 큰 감면 하나만 적용합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지역개발채권 등 공채 비용, 번호판·행정 수수료, 등록 대행료 같은 비용이 듭니다. 금액은 지역과 대행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입력해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세율·감면 정책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 지역별 조례, 개인별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취득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